부모님 임플란트를 알아보다 보면 “65세 넘으면 보험 된다더라”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찾아보면 개수 제한, 본인부담률, 제외 대상 같은 단서가 붙어 있어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합니다. 확인일은 2026-08-02입니다.
공식 기준부터 확인하기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합니다.

적용 개수·본인부담률·대상 조건
| 항목 | 기준 | 출처 |
|---|---|---|
| 연령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치아 상태 |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본인부담률(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의 30%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본인부담률(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20%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본인부담률(의료급여) | 1종 10%, 2종 20%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급여 대상 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급여 대상 보철 |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으로 수복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원문 보기), 확인일 2026-08-02.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면 전액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PFM crown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특히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르코니아 등 PFM 이외의 재료를 선택하면 급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재료를 바꾸고 싶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노인 틀니가 별도 제도로 운영됩니다. 적용 범위는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적용돼도 따로 낼 수 있는 항목
급여가 적용되면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지만, 그것이 “전부 저렴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평생 2개를 넘는 임플란트 — 3개째부터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뼈이식 등 부가 시술 — 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 PFM 이외의 보철 재료 —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본인부담률 30%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절차와 방문 전 준비
급여를 받으려면 시술 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술받을 치과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하거나,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자격 확인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 관련 서류를 챙기고, 과거에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이력 확인은 공단(1577-1000) 또는 치과에서 가능합니다.
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만 65세 미만이거나 평생 2개를 이미 사용했다면 비급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공개 금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가 집계한 공개자료 기준으로 임플란트 1치당 제출 금액의 중앙값은 1,518,000원, 범위는 300,000원에서 5,888,420원까지였습니다(집계 기관 459곳, 항목 2,426건). 지역과 재료를 골라 보려면 가격 분포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의료기관이 제출한 공개 금액). 이 사이트가 전국 의료기관의 제출값을 수집해 집계했으며, 데이터 확인일은 2026-08-02입니다. 원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금액은 기관이 제출한 공개 금액이며 실제 청구액은 진단 결과·부가 시술·보철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처 안내
이 글은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범위만 담았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 잔여 개수, 본인부담금은 가입자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치료 예정 치과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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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의학적 진단·처방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인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